기숙사 학생 선발규정 개정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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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장 선발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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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사회적 배려자, 원거리 학생) 사회적 배려자 학생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법정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, 학부모 병원 장기 입원 학생)중 기숙사 정원의 10%, 법정 도서․벽지로 지정된 학생 및 원거리 통학생을 학년당 2명을 우선 선발한다. 원거리 기준은 학교기준으로 반경 15km 이상인 경우로 정한다.
제2조(그 외 학생) 제1조의 학생을 제외한 희망 학생은 학년별 균등 비율(1학년 30명 내외, 2학년 30명 내외, 3학년 40명 내외)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⌜기숙사운영위원회⌟에서 학년별, 성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
제3조(교체 원칙) 원칙적으로 선발된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해당학기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하되, 2월 및 8월 정기 교체 때 학생의 의견과 거주 조건 및 품행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.
제4조(재입사 금지원칙) 품행이 좋지 못하여 영구 퇴사되거나, 부적응으로 자진 퇴사한 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입사 할 수 없다.
제5조(정원 및 남녀 선발원칙)전체 선발인원은 효율적인 기숙사 운영을 고려하여 남.여 50:50의 비율로 선발한다. - 제2장 학생 선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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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일반 선발) 우선 선발을 제외한 인원에 대하여 다음 방법에 따라 학년별, 성별을 고려하여 균등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.
① 신입생은 희망자에 한하여 면접에 의해 정원에 맞게 선발한다.
② 재학생은 담임 선생님의 추천이 있는 학생으로 면접에 의해 정원에 맞게 선발한다.
③ 학년별 미 충원시 학년별 3학년, 2학년, 1학년 순으로 충원한다.
④ 면접내용 및 방법은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 - 제3장 선발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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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선발 제외)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우선선발 및 일반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.
① 입사일 기준으로 전학년 미인정결석 5일 이상인 자
② 타 시도에서 학생생활 문제로 전입한 자
③ 형사사건으로 입건 중이거나, 복역한 사실이 있는 자
④ 울산 관내 고등학교에서 환경전환 대상자로 전입한 자
⑤ 이성문제 또는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자
⑥ 재학 중 본교 기숙사에서 영구 퇴사되었거나 또는 자진 퇴사한 자
⑦ 전염병 또는 심각한 정신적․신체적 질병 등 으로 인해 다른 학생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자
⑧ 기숙사운영위원회 심의에서 면학 및 생활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자 - 제4장 선발 및 교체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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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선발시기)기숙사생 선발시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, 1학기말(8월말)과 학년말(2월말) 연 2회로 한다.
제9조(교체시기)교체 시기는 하계방학 및 학년말방학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, 학기 중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⌜기숙사운영위원회⌟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퇴사 조치시키며, 퇴사자에 따른 충원을 할 때는 ⌜기숙사운영위원회⌟의 협의를 거친다. - 제5장 개정 및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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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개정) 본 규정은 기숙사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제11조(시행)
① 본 규정은 2015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② 본 규정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③ 본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④ 본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⑤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⑥ 본 규정은 2022년 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