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숙사 학생 선발규정 개정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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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장 선발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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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사회적 배려자, 원거리 학생) 사회적 배려자 학생(소년, 소녀가장, 학부모 병원 장기 입원 환자, 기초생활수급자학생)중 학년별 2명 내외, 법정 도서·벽지로 지정된 학생 및 원거리 통학생중 학년별 2명 내외를 우선 선발한다. 원거리 기준은 학교기준으로 반경 15km 이상인 경우로 정한다.
제2조(학업성적 우수자) 제1조의 12명의 학생을 제외한 학업성적 우수자 중 희망 학생을 학년별 균등 비율(1학년 30명 내외, 2학년 30명 내외, 3학년 40명 내외)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·기숙사운영위원회·에서 학년별, 성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
제3조(교체 원칙) 원칙적으로 선발된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되, 2월 및 8월 정기 교체 때 학생의 의견과 거주조건 및 성적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.
제4조(재입사 금지원칙) 품행이 좋지 못하여 영구 퇴사되거나, 부적응으로 자진 퇴사한 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입사 할 수 없다.
제5조(정원 및 남녀 선발원칙) 전체 선발인원은 효율적인 기숙사 운영을 고려하여 남.여 50:50의 비율로 선발한다. - 제2장 학업성적 우수자 희망 학생 선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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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일반 선발) 우선 선발을 제외한 인원에 대하여 다음 방법에 따라 학년별, 성별을 고려하여 균등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.
① 1학년 신입생은 고입선발고사(최초 선발 경우)의 국어, 영어, 수학 3개 과목의 총점이 높은 학생순으로 선발하고, 이후 선발시(재학생 포함)은 내신성적 국어, 영어, 수학 석차백분위 50%, 당해학기 시·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국어, 영어, 수학 3개의 영역별 백분위 총점(석차백분위)을 50% 반영하여 남녀 정원에 맞게 선발한다. 단 영어 과목은 “(10-등급)*10의 환산점”을 반영한다.
② 내신성적이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일지라도 기숙사 부장 및 사감 또는 담임선생님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는 학생이거나, 성적향상이 매우 두드러진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.
③ 복학생, 전입생, 장기병결로 인해 시·도교육청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성적이 없을 때에는 학생이 직전 학기 이수한 국어, 영어, 수학 교과의 전과목을 반영하며, 이수단위를 고려하여 평균등급이 3.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발할 수 있다.
④ 학년별 미 충원시 학년별 3학년, 2학년, 1학년 순으로 충원한다. - 제3장 선발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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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선발 제외)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우선선발 및 일반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.
① 선발기준 성적이 해당 학년석차의 50% 이하인 자, 단 기숙사 신청 인원이 정원에 미달되거나, 도서·벽지로 정상적 등교가 곤란한 학생이 있는 경우는 50% 미만이어도 선발할 수 있으며, 이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② 입사일 기준으로 전학년 사고결석이 5일 이상인 자
③ 타 시도에서 학생생활 문제로 전입한 자
④ 형사사건으로 입건 중이거나, 복역한 사실이 있는 자
⑤ 울산 관내 고등학교에서 환경전환 대상자로 전입한 자
⑥ 이성문제 또는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자
⑦ 재학 중 본교 기숙사에서 영구 퇴사되었거나 또는 자진 퇴사한 자
⑧ 전염병 또는 심각한 정신적·신체적 질병 및 장애로 인해 다른 학생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자
⑨ 반편성고사, 시·도교육청, 교육과정평가원 진단학력평가에 한 번도 응시하지 않아 성적이 전혀 없는 자
⑩ 기숙사운영위원회 심의에서 면학 및 생활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자 - 제4장 선발 및 교체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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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선발시기) 기숙사생 선발시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, 1학기말(8월말)과 학년말(2월말) 연 2회로 한다.
제9조(교체시기) 교체 시기는 하계방학 및 학년말방학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, 학기 중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[기숙사운영위원회]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퇴사 조치시키며, 퇴사자에 따른 충원을 할 때는 [기숙사운영위원회]의 협의를 거친다. - 제5장 개정 및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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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개정) 본 규정은 기숙사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제11조(시행)
① 본 규정은 2015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② 본 규정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③ 본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